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선정 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