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생활안정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다른 지원금

서울 종로구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