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생활안정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
문의
안전도시과/02-2148-300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

처음 등록 2022.11.01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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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