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 서비스 및 건강상담, 교육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4월~11월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2-2148-366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