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문의
- 아동보호팀/02-2148-29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목적: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 ○제출서류 : 해당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29조)
처음 등록 2022.11.02 · 마지막 수정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