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위문품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8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필요한 서류
○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