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2-2148-258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종로구 추가지원 신청서 ○ (해당) 활동지원기관 추천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