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생활안정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1-481-28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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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