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481-28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