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5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