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행정·안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수원시 안전정책과
문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필요한 서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1/safe_01_14/safe_01_14_01.jsp

근거 법령

  •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처음 등록 2024.12.22 · 마지막 수정 2026.08.14

경기도 수원시의 다른 지원금

경기 수원시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