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생활안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556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고소득(연 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이하(예/1인가구 : 765,444원) - 부양의무자의 기준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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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