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문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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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