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도수당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 문의
- 노인복지과/031-5191-326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