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보호·돌봄

수원시 효도수당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문의
노인복지과/031-5191-326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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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