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보호·돌봄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문의
노인복지과/031-5191-326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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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