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 문의
- 노인복지과/031-5191-326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