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보호·돌봄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

동행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아동과 새빛돌보미가 등하교 동행하는 서비스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2026.03.03.~선착순마감
담당 기관
경기도 수원시 돌봄정책과
문의
돌봄정책과/031-5191-274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가정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 신청 가능) - 기존 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3학년 둔 가정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 신청 가능) - 기존 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내용 - 아동 이동 시 동행돌봄 제공 - 학교 ↔ 돌봄기관 ↔ 교육기관 이동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 내 서비스 제공)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연 10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초과자는 본인부담) ○ 이용시간: 평일(월 ~ 금) 8시 ~ 20시 ○ 신청 및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근거 법령

  •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5.11.17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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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