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생활안정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문의
반려동물센터/031-5191-345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검진 지원: 만 7세 이상 노령동물 건강검진 비용 등 ○ 지원금액(인당 2마리까지)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최대 16만원 - 노령동물 종합검진: 마리당 최대 3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반려동물센터 방문 신청 - 등기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신분증,통장,동물등록증 사본 각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5.12.24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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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