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수원시 가족정책과
- 문의
-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집) 보육경비 지원 신청 -> (담당부서)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집행
필요한 서류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수원시 보육 조례(제2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