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보육·교육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수원시 가족정책과
문의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집) 보육경비 지원 신청 -> (담당부서)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집행

필요한 서류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수원시 보육 조례(제2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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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