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고3학생에게 자립을 위한 두드림통장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집중신청기간: 매년 12월~1월 초 / 상시신청 가능
- 담당 기관
-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 문의
- 여성정책과/031-5191-249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1~12월) ○ 지원조건 :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