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중증, 최중증 수급자 등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094-24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최중증 와상 또는 사지마비 수급자에게 월100~350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