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분기별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필요한 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처음 등록 2022.07.11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