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 지원
임산부에게 당뇨 및 풍진,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관리과
- 문의
- 건강관리과/02-2127-537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부 - 동대문구 거주 : 영양제 및 검사 지원 - 동대문구외 거주 : 영양제 지원 ○ 산모 (동대문구 거주) - 유축기 대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 당뇨검사 및 풍진검사 ○ 기형아 검사 ○ 유축기대여 ○ 모자건강교실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또는 초음파사진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