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임신·출산

임산부 등록 지원

임산부에게 당뇨 및 풍진,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관리과
문의
건강관리과/02-2127-537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부 - 동대문구 거주 : 영양제 및 검사 지원 - 동대문구외 거주 : 영양제 지원 ○ 산모 (동대문구 거주) - 유축기 대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 당뇨검사 및 풍진검사 ○ 기형아 검사 ○ 유축기대여 ○ 모자건강교실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또는 초음파사진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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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