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 문의
- 가족정책과/02-2127-50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필요한 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처음 등록 2022.02.08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