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2-2127-50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필요한 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처음 등록 2022.02.08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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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