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1회 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 문의
- 경제진흥과/02-2127-436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공고문에 명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처음 등록 2022.07.12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