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 문의
- 민원여권과/02-2127-446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처음 등록 2022.08.05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