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 문의
- 주거정비과/02-2127-46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처음 등록 2022.10.31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