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생활안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문의
주거정비과/02-2127-46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처음 등록 2022.10.31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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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