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 문의
- 건강관리과/02-2241-60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우편 신청 (등기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