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보건·의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 제공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공통 : 신분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처음 등록 2023.11.28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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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