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문화·환경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감면(50%)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문의
자치행정과/02-2241-22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처음 등록 2025.12.17 · 마지막 수정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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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