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2-2241-230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