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100,000원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2-2241-230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지원시기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