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생활안정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100,000원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2-2241-230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지원시기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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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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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