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000원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 문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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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처음 등록 2022.02.10 · 마지막 수정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