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위문금 지급 등 수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61-350-581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후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13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7만원 ○ 보훈명예수당 12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3만원 ○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