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의료비, 특별위문금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53-803-63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 -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 (본인) 4.19, 5.18, 특수임무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 의료비 : 독립유공자(수권유족) 및 그 배우자 ○ 특별위문금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 특별위문금 3.1절, 광복절 각 2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