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중(예산 한도내)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 문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