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0-11월경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 문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