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생활안정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0-11월경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문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8

대구광역시의 다른 지원금

대구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