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안전정책과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단 보험금 청구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 필요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4.12.22 · 마지막 수정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