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생활안정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연매출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시 월 2만원 씩 1년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문의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053-803-49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구광역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대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목적 -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노령,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지역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 지원 내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 간 공제부금에 추가 적립(예산 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 은행 방문 ○ 노란우산공제 상담사 상담 신청(콜센터 1666-9988)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등 매출액 증빙서류 ※ 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시 증빙서류 생략 가능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처음 등록 2022.05.30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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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