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주민복지과
-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본인) 전몰군경유족(선순위1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공상군경(본인,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보국수훈자(본인, 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본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 ○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일반복지-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의 경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