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 문의
-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근거 법령
-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