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 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3.08.24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