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년 이내에 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필요한 서류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