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년 이내에 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필요한 서류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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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