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필요한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