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모성상담실/031-345-359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메뉴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2.07.12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