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건강증진 지원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모자보건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