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임신·출산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문의
자원관리과/031-345-28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

처음 등록 2024.08.14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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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