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임신·출산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5.12.10 · 마지막 수정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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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