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5.12.10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