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임신·출산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처음 등록 2025.12.10 · 마지막 수정 2026.10.27

경기도 의왕시의 다른 지원금

경기 의왕시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