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처음 등록 2025.12.10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