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임신·출산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3.08.22 · 마지막 수정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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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