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문의
- 의료지원과/063-320-84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필요한 서류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4.08.02 · 마지막 수정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