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여성보육과
문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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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